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의결에는 실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6개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를 압박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노동계의 이 같은 지적을 수용,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지난 2월부터 법안 처리를 유보했다. 특히 민간 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를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 환노위원장이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법사위에 촉구한 상태며,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회의장을 방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는 일단 관계 부처가 일단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해오면 관련 내용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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