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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노동시장 개혁 가속
입력2005-11-07 16:51:49
수정
2005.11.07 16:51:49
기민·사민당, 근로자 해고요건 완화 합의<br>퇴직금 지급하고 해고통지 가능…기업 법정비용 감소등 부담줄듯
‘메르켈호’의 독일이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 독일 대연정 파트너인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이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일종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독일 기업들은 연방 해고제한법 등 엄격한 일자리 보호 규정이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고 있다며 해고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새로 마련된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일자리를 얻게 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기업들은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해고를 통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근로자들은 기존 일자리 보호 규정을 적용 받을 것인지, 일정 금액의 퇴지금을 받고 해고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명예퇴직금은 평균 월급 절반에 근로 연수를 곱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그 동안 독일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해고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요건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번 규정은 독일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 과정을 보다 체계화 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해고 근로자들의 소송 등이 줄어 기업들의 법정 비용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 해고에 따른 일시적 비용 부담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추산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보다 공격적 입장을 갖고 있는 기민당과 이에 대해 부정적인 사민당 간 입장차는 다른 많은 분야에서 여전히 확인되고 있어 노동시장 개혁의 최종 플랜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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