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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조선 회생계획안 가결…채무 조정 들어가

기획부도 의혹을 받고있는 전남 목포조선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4일 광주지법 파산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날 목포조선 채권자들이 회생담보권자 99.9%, 회생채권자 73% 동의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채권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채무 재조정안이 담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승인했다. 목포조선은 지난 2008년 말 조선업 불황으로 선박 건조계약이 취소되고 건조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 9월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7월말 기준으로 목포조선은 자산 537억원, 부채 597억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채권단은 목포조선 경영진이 기획적으로 부도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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