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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등 승소

경제개혁연대·소액주주등 제기 189억 손배소송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전현직 이사 5명이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8일 경제개혁연대와 타이거아시아펀드 등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정 부회장, 구학서 신세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189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 2008년 신세계가 자금난에 시달렸던 광주신세계의 신주를 인수한 것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광주신세계와 신세계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피고 정용진은 신세계의 이사였다"면서 "따라서 상법 제 398조에서 규정하듯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신주인수 과정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 주당 5,000원이었던 신주의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당시 IMF의 영향으로 유통업계 전반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고 광주신세계 역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며 "당시 다른 업체의 비상장주식 가격을 봤을 때 광주신세계의 신주가 현저히 저가로 발행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세계 이사진이 고의로 정 부회장의 신주인수를 유도했다는 원고 주장에도 "1998년 즈음 신세계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처지였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위해 광주신세계 외에도 제일기획이나 삼성카드 등 다른 회사의 유상증자 기회를 실권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고의로 이사회가 유상증자 기회를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경제개혁연대 외 9명의 원고가 주주대표소송 형식으로 진행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에 반할 때 일정 비율 이상(1만분의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이사ㆍ감사 등 손해를 끼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소송을 내는 제도로 원고가 이기면 배상금이 주주가 아닌 회사에 지급된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정 부회장과 지창렬 전 신세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2008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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