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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法•檢 로스쿨 재학생 입도선매…반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내년에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로스쿨 재학생을 판∙검사로 미리 임용하려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23일 로스쿨 재학생을 판•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과 법무부 방침에 대해 "사법개혁의 전제 조건인 법조일원화에 역행한 불법적 입도선매”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법원은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지 않은 로스쿨 재학생을 법원재판 실무수습 심화 과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판사 인턴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판검사 임용 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규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세운 로스쿨 3학년 1학기 재학생의 검사 임용 계획은 로스쿨을 검사 선발 시험준비 학원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로스쿨 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검찰 실무수습과 면접을 거쳐 임용한다는 계획은 법에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법원은 성적 우수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원재판실무수습 심화과정' 제도를 도입하고, 이 인턴과정을 거친 졸업생에게 법률연구원(로클럭·law clerk)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법무부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전제로 로스쿨 생을 검사로 임용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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