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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비급여' 타당성 첫 인정 판결 나와

난치병치료 초과비용 환자에 청구

법원이 의료기관들의 관행이었던 임의 비급여의 타당성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다. 임의 비급여란 병원 측이 난치병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 쪽에 부담시켜온 관행으로 그동안 법원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라고 해서 관련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는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백혈병 환자 진료비를 임의 비급여했다는 이유로 내린 과징금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복지부가 내린 97억여원의 과징금 처분 및 공단의 19억4,000만여원의 진료비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기 위해 병원이나 환자들로서는 급여 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초과하거나 위반해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전형적인 부당비용 수령의 경우와는 다른 사안이고 병원 측이 환자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약제의 실거래가로 병원이 별도의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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