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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22억 땅 보유세 1787만원

지가 상승률의 3배 올라 부동산 보유자 부담 껑충<br>■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3.14% 상승<br>강북·지방도 시세반영률 높여 재산세 10% 이상 오르기도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가 상승률의 2배 가까이 올린 것은 주택은 물론 토지 역시 가능한 한 시세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가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보유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면 이를 근거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거래세', 그리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매겨진다. 이에 따라 순수 나대지는 물론 토지분과 건물분 세금이 따로 부과되는 빌딩ㆍ공장ㆍ상업시설 등의 토지분 세금도 오르게 된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3.14%로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가반영률이 낮은 지역의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하면서 평균도 올라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면서 줄어든 세수를 보유세 인상분으로 만회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강남 20억짜리 땅, 보유세 20만원 올라=일반적으로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보유세는 더 큰 폭으로 오른다. 금액이 클수록 누진되는 세율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세금 상승액을 계산해보면 서울 역삼동의 436㎡짜리 대지는 지난해에 비해 0.99% 오른 22억2,819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책정됐다. 이 토지만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1,124만2,024원와 663만6,249원으로 총 보유세는 1787만8,273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9만7,043원(1.11%) 오른 금액이다.

보유세 상승폭은 강북이나 지방의 저렴한 땅일수록 컸다. 서울 쌍문동의 91㎡짜리 토지는 지난해 대비 공시가격이 8.47% 오른 1억1,737만6,000만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재산세는 전년에 비해 10.07% 오른 31만 8,719원이 나온다. 경기도 양평의 토지 역시 공시지가는 6.77% 올랐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재산세는 10.4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강북이나 지방의 가격이 싼 땅일수록 그동안 낮은 세율 구간에 있다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율이 올라가게 되면 세금 상승률은 더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땅값보다 더 오른 공시지가=2003년 이후 두자릿수 고공행진을 해왔던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8년 9.63%를 기록했으며 2009년에는 -1.42%로 떨어졌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51%와 1.98%였다.

특히 지난해 지가 변동률이 1.17%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3.14%)는 실제 땅값 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지역별 형평성을 맞추면서 평균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58.72%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73.61%로 높은 반면 강원도는 49.82%에 불과해 같은 표준지라도 최대 23.79%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국토부는 다음달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오는 4월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 지자체는 이를 통해 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31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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