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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8일까지 민간기업대상 윤리교육과정 접수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기업의 청렴문화·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2014년 하반기 기업윤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공공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부패 정책과 각종 제도 운영의 경험을 소개하여 기업 사정에 맞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청렴정책 전수과정’,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운영하는 ‘맞춤형 방문교육’ 등이다.

청렴정책 전수과정은 권익위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청렴도 측정 및 진단 방법 소개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민간기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이해 ▦‘클린카드제도’와 ‘공적 마일리지 관리’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우선 오는 9월 18일 서울 미근동 소재 권익위 대강당에서 청렴정책 전수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 일정을 잡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맞춤형 방문교육은 해당 각 기업이 원하는 교육 내용 등을 조율한 뒤 직접 찾아가 교육을 해주는 방식이며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에 ‘윤리경영과 경영성과와의 관계’ 등을 주제로 현대건설 등 4개 기업 임직원 38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하반기 기업윤리 교육과정에 참여하길 원하는 기업은 원하는 교육과정, 기업명, 과정별 참여인원, 담당자 연락처 등을 적어 이메일(did911@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02)360-2772, 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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