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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도입 2년… 유급 노조전임자 32% 줄어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개최, 노조 “노조활동 위축됐다”

지난 2010년 7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의 도입 이후 유급 노조 전임자가 사업장 평균 2.8명에서 1.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절반 가까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사관계학회가 15일 개최한 숙명여대에서 학술대회에서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이 전국 4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표본추출 방식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유급 노조 전임자는 타임오프 시행 이전에는 사업장 평균 2.8명이었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는 1.9명으로 32.1% 감소했다.

노조 전임자의 감소 현상은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평균 4.5명에서 2.8명으로 37.8%, 1,000이상 사업장의 경우 14.0명에서 7.1명으로 49.3% 줄었다.

노조 전임자를 풀타임(종일제) 전임자와 파트타임(시간제) 전임자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유급 종일제 전임자는 2.44명에서 1.53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시간제 전임자는 0.82명에서 1.1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종전에는 파트타임이 통상 반 전임 형태로 이뤄졌는데 제도 도입 후 여러 명의 노조간부가 사용하는 부분전임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풀타임으로 사용하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나눠 사용할 경우 조합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한도의 3배로, 조합원 규모가 그 이상이면 2배로 정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 제도 시행 이후의 노조 내부 활동 변화를 조사해 본 결과, 39.2%가‘노조활동 축소 및 업무조정’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조합간부의 업무범위 확대’와 ‘노조 조직 개편’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11.8%, 10.5%였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임오프 도입은 최근 노사관계법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라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사 협정이 체결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도 “타임오프 제도가 당초 우려와 달리 빠른 속도로 안착단계에 이르렀다”며 “노사정이 13년 간 머리를 맞댄 끝에 낳은 결실인 제도를 원칙의 흔들림 없이 잘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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