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부인의 공천헌금 수수의혹이 제기된 유 의원에게 탈당권유를 결정했지만, 유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이같이 정했다.
경대수 위원장은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심사 결과 탈당 권유를 번복할 사유가 없었다”며 “현재 수원지청에서 유 의원의 부인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중이고, 당의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재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을 최종 확정한다.
유 의원이 당적을 박탈당해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면, 새누리당의 의원수는 현재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든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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