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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징수법' 알맹이 빠진 채 처리될듯

1억이상 한정 등 수정 검토

정부가 제출했으나 국회가 반대했던 '체납세금징수법'이 핵심내용은 빠지고 외형만 유지한 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를 '체납세금징수법(국세기본법)'의 대상을 고액체납자에 한정해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세청 고유 업무인 체납세금 징수를 공기업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이 법은 국회의 반대에 부닥쳤으나 대상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한정하고 국세청장의 감독 아래 실시하는 쪽으로 대폭 축소하는 수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본지 21일자 1면 참조 이날 소위에서 의원들은 국세청 대신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징수 업무를 위탁하되 서민 체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1억원 안팎의 고액체납자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0년 말 1억원 이상 체납자는 4,770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조7,144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국회가 고액의 악성 체납자로 크게 줄인 것이다. 다만 소위의 이용섭 민주당,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반대 입장이 강경하다. 특히 이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 국세청의 의견을 존중해 캠코가 국세청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했다. 또 캠코가 직접 체납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해 독촉할 수 없고 전화나 문자ㆍ우편으로만 할 수 있게 했다.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를 잡아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행정안전부도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징수 비용이 현재보다 세 배 늘어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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