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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옥희씨 개인 단순 사기사건" 결론
입력2008-08-14 18:11:53
수정
2008.08.14 18:11:53
김광수 기자
檢 중간수사 발표… "취업알선 뇌물수수도 드러나"
검찰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30억원 수수’ 의혹 수사결과, 김씨 개인의 단순사기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4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와 함께 돈을 받은 브로커인 또 다른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옥희씨와 브로커 김씨는 올 1월말쯤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임을 내세워 김종원(구속)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대한노인회 추천을 받아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세 차례에 걸쳐 30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비슷한 시점에 평소 다니던 성당에서 알게 된 전 국회의원 오모씨의 아내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속여 3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또 지난 6~7월 대통령과의 인척 관계를 내세워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으로부터 공기업 감사나 대기업 취업 알선 명목으로 총 2억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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