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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비행기 이착륙 때도 스마트폰·태블릿PC 사용 허용

3월1일부터 비행기 이륙과 착륙 때도 기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는 고도 1만피트 이상에서만 사용이 허용됐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진에어 등 3개 항공사가 3월1일부터 비행 중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 등 4개 저비용항공사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오는 3월15일부터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비행기모드로 사용해야 하며 음성통화나 데이터 송수신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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