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자신이 대표 발의했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에 기존 ‘여성과 아동’만 명시됐던 것에서 ‘장애인’을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외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임시 국회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 아동과 함께 장애인을 취약계층의 하나로 규정함에 따라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개발 어젠다로 ‘장애인’문제를 주류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본다”며 “특히,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원은 “세계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한다”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기본 정신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향상을 추가하는 것은 향후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장애인 대상사업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쟁 이후 국제개발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에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발돋움한 상황에서 공적개발원조에 ‘장애인’을 주류 아젠다로 설정할 수 있게 한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국내 다수의 장애인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나라는 올해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해 7,569억원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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