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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품안전·성폭력 처벌법등 가결
입력2008-05-22 19:30:29
수정
2008.05.22 19:30:29
본회의 22개 법안 처리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식품을 통한 조류독감 등의 감염을 막기 위해 식품 위해성(危害性) 평가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 처벌규정을 강화한 약칭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당초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처리법안 29건 가운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구ㆍ경북 과학기술연구원법 개정 등 2개 법안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상정ㆍ가결되지 않았다.
국회는 23일에도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쇠고기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 운영이 점쳐지고 있어 합의법안 처리는 쉽지 않다는 게 양당의 공통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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