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은 "김원홍씨의 체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입국 사실 역시 신문을 보고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최 회장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진술 내용 등에 대해 김 전 고문과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는지, 김 전 고문의 해외 도피와 입국에 SK 측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검찰은 "SK 측에서 대만 경찰에 정보를 제공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 아니냐" "최 회장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원들에 지시해 김씨의 입국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수차례 물었고 최 회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또 최 회장은 이날 펀드를 조성했던 이유가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게 아니라 그룹 성장을 위해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룹 차원의 전략적 펀드를 꾸리고자 했던 목적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펀드 조성 목적이 그룹 지배권 강화와 상속재산 분배를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도 "투자가 잘 된다면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겠다고 생각 정도는 해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회장 형제와 김 전 고문은 SK그룹 계열사 자금으로 조성한 펀드에서 465억원을 임의로 인출한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최 회장은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