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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설 연휴 쓰레기 12일부터 내놓으세요

시, 어길 땐 과태료 10만원

설 연휴 기간 쓰레기를 내놓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쓰레기는 12일부터 버릴 수 있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등이 휴무에 들어가는 오는 9~11일 설 연휴기간 중 쓰레기 수거를 중단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가정과 상가는 연휴기간 중 생긴 쓰레기를 보관한 뒤 12일부터 버려야 한다. 쓰레기를 지정한 시간에 버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설 연휴 전에 쓰레기를 최대한 모아 8일까지 폐기물 처리시설으로 보내고 연휴 기간 쓰레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 등을 구마다 확보하기로 했다.



연휴기간 중 시와 각 자치구에는 청소상황실이 설치돼 생활ㆍ음식물 쓰레기 민원과 투기 신고를 처리한다. 25개구 총 230명은 청소순찰기동반으로 편성돼 환경미화원 1,000명과 더불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과 길거리를 집중 순찰하며 청소할 계획이다.

연휴가 끝난 12일부터 시는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연휴 중 밀린 쓰레기를 바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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