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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예금보호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

계좌당 50만 위안까지 보호받아

인민은행 '예금보험조례안'통해 발표

중국 인민은행이 내년 1월부터 예금보호제도를 공식 도입한다.

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 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파산시 계좌당 최고 50만위안(약 8,97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해주는 ‘예금보험조례안’을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이달 3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바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민은행은 중국 내 모든 예금 취급 은행의 예금과 외환 계정이 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제도의 적용 범위가 99.6%(지난해 말 예금현황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 은행의 중국 거점과 중국은행의 국외 거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간 예금과 은행 간부가 자기 은행에 예치한 자금도 예외다. 보호한도(50만 위안)를 넘는 예금은 은행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배상 받을 수 있다. 인민은행은 보호한도가 지난해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배에 해당하며 미국(5.3배), 영국(3배), 한국(2배), 인도(1.3배) 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BNP 파리바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 예금 잔액의 46% 만이 예금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주요 외신들은 20년간의 검토를 거쳐 실시 되는 중국의 예금보호제도가 금융개혁과 금리자유화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예금보호제도가 실시되면 금융기관의 파산도 가능하다는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여러 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반해 중소은행들에서 대형은행으로 예금이 이동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자오펑치 베이징대학 금융과증권연구센터 주임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력이 좋은 대형은행이 예금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게 돼 중소은행들이 압박을 느낄 것”이라며 “중소은행이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위험관리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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