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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학원·청호나이스 회장 기소

檢, 거액 회삿돈 착복 혐의

김영택 김영편입학원 회장과 정수기 제조업체 ㈜청호나이스의 정휘동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착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22일 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영편입학원 운영업체인 ㈜아이비김영의 김영택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농지법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회장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회삿돈으로 개인채무를 갚고 회계 장부에는 용도를 허위 기재하는 등 72억여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이희완(구속기소)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호나이스의 정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모친을 회사 고문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약 6억원을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2006년 6월 국세청 퇴직 직후 정 회장을 통해 김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정 회장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한 대부업체에 약 99억원을 대여하고 3억여원의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체 뒤에서 숨은 전주 노릇을 해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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