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략사업에 각종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지역이다. 지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 지역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낙후지역의 경우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 조건이다.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 완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낙후지역은 국유재산 임대료도 2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거쳐서 3곳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낙후지역 지원제도인 '성장촉진지역' 내에서 특히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시·군의 30% 범위 내외에서 선정된다. 선정지역에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한도가 50% 추가 지원되며 도별로 설치되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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