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 사건에서 론스타펀드는 개인간의 결합이 아닌 해외법인으로 규정해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김용덕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미국)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총 1,000억여원의 소득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구성원들과 별개의 재산을 보유한 영리단체로 세법상 독립적 성격을 가진 외국법인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00년 설정된 론스타펀드Ⅲ는 한국과 이중과세면제 조약이 체결된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의 고층빌딩인 스타타워를 소유한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되팔아 2,45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이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 목적의 위장법인이라며 2005년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미국 론스타펀드에 1,000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론스타펀드는 법인임에도 세무당국이 법인세가 아닌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1,000억원의 양도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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