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EU는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협정을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국제해사기구(IMO)와 협상이 결렬되면서 독자적인 제도 구축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EU 27개 회원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EU는 지난 2008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를 개정해 2011년 12월까지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항공은 물론 해운 부문에서 독자적인 제도를 시행하도록 한 바 있다. 항공 분야는 당장 올해부터 시행돼 EU를 왕래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ETS 적용을 의무화한 상태다.
EU는 내년 1월1일부터 해운 분야에서도 배출가스 감축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IMO와 합의해 시행시기를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입법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U는 1월부터 이와 관련한 법안 초안을 내놓고 4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U 전문매체인 EU옵서버는 "IMO와의 협상 결렬로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업에 가속도가 붙게 돼 이르면 오는 6월 집행위가 법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해운업계에서는 EU가 항공기에 탄소세를 부과하며 중국ㆍ브라질 등 다른 국가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선박에 대해서도 같은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EU옵서버는 전했다.
한편 EU의 선박 탄소세 추진 소식으로 국내 조선업과 해운업에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조선업체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저연비 노후 선박을 교체하기 위한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해운업은 탄소세라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악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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