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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인·허가 기간 6개월 단축

10월부터 적용…돈의문1구역등 수혜 기대<br>빌딩 건축 허가기간도 4개월가량 줄이기로


서울의 뉴타운과 재개발 추진 지역 인ㆍ허가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된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중 돈의문 1구역, 신정 1-1ㆍ3ㆍ4구역, 영등포 1-2ㆍ3ㆍ4구역, 북아현 1-1ㆍ2구역, 신길 7ㆍ15구역, 청량리균촉지구 전농구역, 가리봉균촉지구 1구역 등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단지 중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오는 10월부터는 6개월가량 앞당기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빌딩 건축허가 기간도 4개월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시는 인ㆍ허가 지연의 원인이 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180일까지 종전보다 4개월가량 단축해 9만~30만㎡의 재개발ㆍ재건축, 10만㎡ 이상 빌딩 건축 등 26개 분야의 인ㆍ허가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장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 16개월이 소요되던 것이 10개월로 대폭 줄어들게 돼 상당수 구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원들로서는 그만큼 사업기간이 단축돼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뉴타운을 포함해 재개발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되면 이주물량이 그만큼 조기에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해 이주수요 분산대책이 신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변 전ㆍ월세 시장은 물론 매매 시장까지 자극해 부동산 값 불안정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혁소 서울시 환경기획관은 “시가 선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통해 재개발 등 26개 분야의 인ㆍ허가 기간을 줄임으로써 환경부와 지방 광역시에서도 기간 단축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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