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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정부보조금 편취 농민,업자 무더기 적발
입력2010-06-28 15:44:25
수정
2010.06.28 15:44:25
[부제]뇌물 3,100만원 받은 공무원 1명은 영장
허위서류를 만들어 7억5,000만원대의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보조금을 가로챈 부산과 전남, 경북 지역 등의 농민 6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관련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사전영장이 신청됐다.
울산지방 경찰청 수사과는 28일 행정기관에 허위서류를 제출,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시설하우스 재배 농민 A씨(부산시 강서구) 등 61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은 또 농기자재 업자로 부터 청탁을 받고 3,1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남 농업기술원 박람회 추진단 B씨(5급) 와 뇌물을 준 업자 C 등 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된 농민 A씨 등은 방열기 제작업자와 짜고 지난 2007 년부터 지난해 동안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지원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구․군청에 사업견적서, 무통장 입금 등 허위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7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이다. 이번에 적발된 농민은 ▦부산 강서구 8명 ▦경북 경주 10명 ▦경북 고령 5명 ▦전남 순천 ▦전북 고창 20명 ▦전북 김제 8명 ▦전북 군산 4명 ▦전남 담양 1명 등이었다.
공무원 C씨는 전남 나주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 행사에 부스를 많이 설치해 달라는 텐트 제작업자 B씨 청탁을 받고 자신의 농협계좌로 3,100만원을 입금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방열기 제작업자와 시설하우스 재배 농민들이 짜고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 또는 구ㆍ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견적서, 무통장 입금 등 허위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음에도 담당부서 공무원이 설치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 검토한 뒤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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