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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산물원산지표시 집중단속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월부터 도내 횟집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16~17일 횟집원산지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제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6월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확대품목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수산물이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동일 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고 푯말, 안내표시 판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육류, 쌀, 배추김치,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 품목 및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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