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조리신고 보상금 年2회로
입력2011-09-14 15:29:21
수정
2011.09.14 15:29:21
서울시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던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연 2회로 늘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과 내부자의 신고를 활성화해 서울시의 청렴도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작년부터 신고자의 IP 추적이 불가능한 ‘감사관 핫라인(Hot Line) 3650’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감사관 홈페이지(audit.seoul.go.kr, 02-6360-4800)를 통해 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의무불이행으로 재정손실을 끼친 행위 등에 관한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보상금 최고액은 지난 2009년부터 5,000만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하반기에도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며 “시민과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신고로 서울시의 청렴도가 한층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