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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비용 내역서 허위제출땐 최대 '부담금의 3배' 벌금
입력2006-04-17 18:24:42
수정
2006.04.17 18:24:42
재건축아파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ㆍ부과되고 부과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납부돼야 한다. 또 납부기한 이전에 부담금을 미리 낼 경우 그 기간만큼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에서 빼주는 ‘선납할인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시행을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4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당초 예정보다 한달가량 늦은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그러나 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줄일 목적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발비용 산정 등에 필요한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최대 부담금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10~50%까지 5단계로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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