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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리베이트 관행 근절...의학 학회 후원 범위 축소

내년부터는 의학 관련 학회가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제약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후원 범위가 더 축소된다.

한국제약협회는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회원 제약사가 학회의 학술대회 등을 후원할 때는 해당 학회가 런천 심포지엄을 제외한 전체 지출경비의 30%를 참가비나 회비 등으로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규정의 학회 자부담 비율 20%에서 상향된 것이다.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약으로, 학술대회 후원 관련 규정은 지난 2010년 개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 전까지는 의학 관련 학회들이 학술행사를 개최할 때 관행적으로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의 후원에 100% 의존해온 경향이 있어 학술적인 취지가 퇴색되고, 간접 리베이트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제약협회는 “학회가 제약사 후원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춰 보다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대한의학회에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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