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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청와대까지 부정적 분위기 당분간 메가뱅크 어려울듯

국회 정무위원회가 15일 이른바 '메가뱅크 저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전날 산업은행의 우리은행 인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낸 데 이은 것으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추진했던 '메가뱅크' 구상이 사실상 좌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 법의 상정은 김 위원장이 우리은행 매각의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려던 시행령 개정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는 점에서 무난한 처리가 예상되는 이 법에 가로막혀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자체의 메가뱅크 출현 자체가 어렵게 된다. 메가뱅크 저지법의 핵심은 금융위가 바꾸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조항을 아예 모법 내용에 명시해 이런 규제완화를 차단한 것이다. 또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 시도에 국회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히 산은에 그치지 않고 KB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 등 우리금융지주에 관심 있는 지주사들도 인수를 시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이번 정부 내 메가뱅크 추진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강하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을 이례적으로 여야가 적극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이날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고집한다면 조영택 의원의 법을 통과시켜 정부의 작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여야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도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 금지에 대해) 한나라당의 상당수 의원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은행 매각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매각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건의를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6월29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받기로 했고 일정이 바쁜 만큼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소속인 허태열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어제는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를 안 한다고 하면서 룰은 그대로 간다고 하니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꼬인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국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느냐'는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제는 매각을 할 시점이고 여건을 정비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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