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특검이 언론에 수사 상황을 흘린다'는 청와대의 비난을 언급하며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전날) 발언에 앞서 특검법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 진행 사항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특검법으로 금지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1999년의 상황을 거론하면서 "당시 특검법에는 수사 내용 혹은 진행 사항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후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용호 특검(2001년)부터 (금지 공표 대상에서) 수사 진행 사항이 빠졌으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또한 "이 법에 따라 특검은 수사 진행 상황만 공표하고 있다"며 "(청와대 측이) 불만과 불쾌감을 밝힐 수는 있으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현행 특검법은 일부 예외적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특별검사는 수사를 완료하기 전 한 번에 한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특검팀은 '조율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 여부는 특검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조율할 필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 특검보는 "영부인이기 때문에 조사하기로 했다고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다"며 "내부적으로 조사 방침을 정했으니 당연히 청와대에 알렸고 방식은 여러 가지니 가능한 방법을 살펴보자는 이야기였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제출한 부지 내 식당건물 철거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요청한 자료 가운데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작성한 차용증 원본파일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의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강제수사를 할지 결정하겠다"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여지는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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