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알쏭달쏭 부동산교실] 재건축은 주민들간 의견 엇갈려

'안전진단' 절차 밟아야 개발 가능


Q=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재개발은 노후도 및 가구 밀도 등에 따라 개발 여부를 판단하는데 왜 재건축만 유독 안전진단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안전진단 실시 비용을 두고 조합과 해당구청이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A=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정비예정구역 내 조합원 10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때는 요청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A~E 등급으로 나뉘어 판정됩니다. E 등급은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으며 A~C 등급은 유지 보수,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재개발은 정비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도시기능의 문제로 인식됩니다.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강제성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개발이라기보다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에 따른 개발이므로 도시 전체의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진행 여부를 두고 주민 간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말=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