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카드깡 업자들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2013년 10월 대출 희망자 수천명을 모집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NS홈쇼핑 인터넷몰에서 카드결제를 하도록 한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등 금액이 크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한번에 100만∼200만원씩 100억원이 넘는 카드깡 거래를 했다. 이들은 이 중 수수료와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결제액의 25∼30%를 떼고 대출 희망자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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