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과 사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현행 규칙에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명시해놓은 반면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은 구체적이지 않아 지방의회가 각종 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비용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크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사전에 막을 의도도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자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를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행사·교육, 업무 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게 한 지자체 업무추진비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오후2시께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행자부는 이 규칙이 개정되면 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줄어들고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자부는 또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지자체 업무추진비규칙 개정안을 확정 짓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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