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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부실대출 파랑새저축은행장 영장

검찰이 손명환(51) 파랑새저축은행장에 대해 1,0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파랑새저축은행 손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손 행장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 은행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담보를 받지 않거나 부실한 담보를 받고도 1,0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손 행장은 또 상호저축은행법상 특정인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대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300억원 상당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한도 초과 대출금액 중 80∼90%는 1,000억원대의 부실대출금과 중복된 액수라고 설명했다. 손 행장은 앞서 거액의 불법대출 사실이 적발된 제일저축은행에서 20년 넘게 재직하면서 행장을 지냈으며 지난 2008년 파랑새저축은행으로 옮겼다. 손 행장은 은행 대주주인 조모 회장에게 65억원가량을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한편 조 회장은 부산지역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합수단은 지난달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할 당시 조 회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조만간 조 회장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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