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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백 임대아파트 시끌

사업주체 바뀌자 다른 업체서 무효 주장<br>시 "승인과정 문제없다"

울산의 대표적인 흉물인 울주군의 '삼남 장백 임대아파트' 사업주체 변경을 놓고 이해당사자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장백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그린장백에서 초정개발로 변경했다. 장백임대아파트는 울주군 삼남면 일원에 6만㎡부지에 아파트 16동, 1,540가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998년 장백건설의 부도로 14년간 장기 방치돼 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9차례 유찰 끝에 초정개발에 132억원에 낙찰됐다.

초정개발은 경매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전 사업주인 그린장백의 변경동의를 받아 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했고 울산시는 사업주체를 변경했다. 이에 초정개발은 임대보증금 환불과 유치권을 해제하고 공사재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업권을 넘겨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산토건이 아파트 소유권을 주장하며 울산시의 사업주체 변경 승인은 무효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아파트는 전 사업주체인 그린장백과 당산토건 등이 사업권소유분쟁 등 각종 이해관계로 법원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산토건은 지난 2000년 공증을 통해 사업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 이번 사업주체 변경 승인은 무효"라는 것이다. 당산토건 관계자는 "울산시가 이해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을 무시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승인했다"며 "승인업무 내용 일체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초정개발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전 사업주체의 변경동의를 받아 법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민사분쟁은 주택법에 저촉이 없으며 사업주체를 변경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아파트는 14년간 장기 방치된 공사현장으로 도시미관적인 측면에서도 빠른 공사재개가 요구돼 변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산토건측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승인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9월께 상ㆍ하수도, 가스 등 도시기반시설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중 공사재개 신청, 2013년 분양승인 등 재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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