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이낙연 전남도지사의 민선 6기 대표 공약인 '100원 택시'는 이달 중순께 관련 조례안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00원 택시'는 영암군과 나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오지의 교통편의를 위해 택시를 배치해 취약계층이 1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머지 차액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하지만 전남 보성군이 최근 1,2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어 전남도내 시군마다 서로 다른 택시정책으로 혼란을 야기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화순군은 보성군과 같은 '행복택시'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했다가 전남도의 방침과 상충돼 전면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00원 택시' 관련 조례가 시행에 들어가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똑같은 택시를 이용하면서도 보성군과 무안군은 1,200원의 행복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나주시와 영암군은 100원 택시를 타게 돼 주민들간 형평성도 불거질 전망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100원 택시'나 '1,200원 행복택시'나 둘 다 취약계층의 교통복지라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며 "100원 택시 사업으로 주민들이 택시 요금을 헷갈려 하는 부작용도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100원 택시'나 '행복택시'와 같은 복지택시를 도입함에 따라 예산투입 문제도 나오고 있다. 무안군은 올 3월부터 국비 지원 9,000여만원과 군비 6,500만원을 들여 보성군과 같은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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