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10일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더블샷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더블샷'이라는 표현이 2배 농도의 커피를 뜻하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해 상표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블샷이라는 표현은 기존 커피의 2배 농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으로 보인다"며 "남양유업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혼동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캔커피 제품인 프렌치카페의 프리미엄 버전이라며 더블샷 3종을 출시했다. 같은 해 11월 스타벅스는 "2002년 미국에서 '스타벅스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2006년부터 국내에서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 남양유업이 출시한 제품은 자사의 제품과 호칭도 동일하고 외관도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동ㆍ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