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 내 백인과 흑인의 마리화나 사용률이 거의 비슷한데도 마리화나를 소지했다가 체포된 비율은 흑인이 백인과 비교해 평균 3.7배 많다”며 “백인은 문을 닫고 안전한 곳에서 마리화나를 이용하는데 반해 흑인은 경찰의 거리단속에서 집중포화를 맞는 격”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체 주(州) 가운데 흑인 단속률이 백인보다 3.7배 이상 많은 주가 21개에 달했으며 그 중 아이오와주가 8.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최고를 기록했다. 워싱턴DC가 8배, 미네소타가 7.8배, 일리노이가 7.6배로 모두 상위에 랭크됐다.
이 신문은 마리화나 소지를 단속하는데 매년 36억달러가 넘는 예산과 엄청난 경찰력이 투입되는데도, 매년 3,000만명의 미국인이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으니 강경책은 쓸모없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런 불평등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유색인종이며 특히 흑인 사회가 ‘마리화나의 범죄화’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마리화나로 인해 가볍게라도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 교육, 이민자 지위 등에서 평생을 따라다니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직업과 관련한 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보험가입이 불가능해지거나, 은행대출이 되지 않거나, 학생 등록금 지원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일부 주에서는 마리화나 중범죄자에게 평생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다. 또 법원이 사건을 기각하더라도, 체포기록은 온라인상에 1년간 남아 있고 회사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의 해고도 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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