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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공무원 징계안한 지자체에 경고

행안부, 전주·남원 등 6곳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전북 전주시와 남원시ㆍ순창군ㆍ장수군ㆍ부안군, 서울 송파구 등 6곳에 엄중 경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 기관의 상급기관인 전북도와 서울시에 관련 비위 공무원 가운데 13명에 대해 정직ㆍ강등ㆍ파면ㆍ해임 등을, 9명에 대해 감봉ㆍ견책 등 곧바로 징계절차에 착수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소속기관별 징계 대상자는 전주시청 10명, 남원시청 5명, 순창군청 3명, 부안군청 2명, 장수군청 1명, 송파구청 1명 등이다. 이번에 문책을 받는 전북 지역 공무원 21명은 지난해 7월 초 근무지를 벗어나 경기 평택의 쌍용자동차 파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불법 노조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공동 주거 침입죄로 100만∼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들이 법원의 유죄판결 이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계절차에 착수하지 않자 공식적인 징계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송파구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지난해 9월 옛 전공노 총투표와 관련해 행안부 점검관을 때려 지난달 서울 동부지법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송파구청은 훈계조치로 끝내는 등 불법노조행위를 미온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정식 징계절차에 따라 문책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공노가 오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한 것에 대해 이날 41개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246개 지자체에 맹형규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집회참여 자제를 지도해줄 것을 요청하고 불법 집단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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