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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ㆍ검사 퇴직 후 1년간 근무지사건 수임 못해

판ㆍ검사 등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판ㆍ검사 등은 퇴직 후 변호사를 개업하면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했다.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판ㆍ검사 외에 군법무관, 공무원에 재직한 변호사가 대상이다. 이들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맡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또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신체적 폭력 행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ㆍ공ㆍ사립 교원 및 계약제 교원의 신규ㆍ특별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 면허 이외에 한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도 시설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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