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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서 밍크고래 1마리 혼획

19일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해경이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해양경비안전서

길이 4m가 넘는 밍크고래가 혼획돼 1,710만원에 판매됐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께 울산 동구 주전 동쪽 약 7.5km 해상에서 주전선적 N호(3t, 통발어선)의 통발어구 줄에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N호 선장 권모(52)씨는 이날 새벽 4시 50께 조업차 동구 주전항에서 출항, 오전 9시께 지난 12일 투망해 둔 통발어구 3틀을 끌어올리던 중 어구 줄에 머리부분이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4m 60㎝, 둘레 2m 20㎝, 무게 2t 정도로 외표 및 금속탐지기 등으로 확인결과 불법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해경이 권 선장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에서 1,710만원에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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