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유 전 회장의 영농조합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토지가 있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절차를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토지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유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8개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935억원 규모이며 이 중 943억원대인 하나둘셋영농조합 등 3∼4곳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보유한 것으로 농식품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에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영농조합은 내년 6월까지 해당 농지를 모두 팔아야 하며, 그래도 팔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안에 다시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농식품부는 매년 땅값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지자체를 통해 부과하게 되며, 이행강제금이 쌓이면 이를 근거로 경매 등의 강제이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영농조합이 농업경영 지원금인 직접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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