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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도 유통·소비기한 표시 내달부터 8개월 시범 판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한 18개 가공식품이 7월부터 8개월간 시범적으로 판매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한 가공식품이 전국 대형 유통매장을 통해 판매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고래밥, 고깔콘 등의 과자류, 생칼국수, 메밀소바 등의 면류, 샐러드 소스 등의 소스류 등 18개 제품이다.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매장 내에서는 현행대로 표시된 유통기한까지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구매한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소비기한까지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는 제품을 먹기 전 미개봉 상태로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준수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안전성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유통기한만 보고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도 버리는 소비자가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복지부 측은 "향후 전문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결과를 토대로 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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