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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逆모기지' 보유한 부모봉양으로 2주택, 먼저파는 집 양도세 면제
입력2005-03-07 18:24:24
수정
2005.03.07 18:24:24
재경부, 특례규정 마련
주택을 역모기지(주택담보연금ㆍReverse Mortage) 담보로 맡긴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봉양해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매각시기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는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긴 후 연금식으로 돈을 타서 쓰는 제도로 노령화에 대비한 상품이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마련, 시행 중이다.
새 제도에 따르면 1주택을 가진 자식이 역모기지 주택을 가진 부모(60세 이상)를 봉양하기 위해 1가구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1가구2주택이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즉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를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현재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가구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일정 기간(2년) 내에 1주택을 팔아야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역모기지 주택은 특정 시점 내에 팔지 않더라도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역모기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시 서울, 5개 신도시, 과천 등의 주택이라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단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 나이가 60세 이상, 역모기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재경부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 외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각종 세금 관련 제도를 연구ㆍ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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