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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진중공업 화재사고, 경영진 3명 구속 의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4명의 사망자를 낸 울산 세진중공업 화재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세진중공업과 협력업체 경영진을 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했다.

8일 울산 울주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세진중공업 화재사고 원인 조사결과 세진중공업 등 업체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근 세진중공업과 사내 협력업체 2곳 등 모두 3명의 경영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뒤 수사하자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후 이들의 신병처리를 결정한 방침이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지휘가 내려오면 내용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울주서는 경영진과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이번 주 내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국과수 결과도 나왔으며 수사도 마친 상황”이라며 “구속 또는 불구속 여부를 결정한 뒤 이번 주 내로 수사지휘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진중공업 수사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간단한 사건의 경우 1주일이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세진중공업, 협력업체 등이 안전관리를 소흘히 했다는 사실이 국과수의 결과로 밝혀진 만큼 엄정한 법의 잣대로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9시 7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소재한 세진중공업의 선박블록 내의 좁은 선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현장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4명이 화상과 질식 등으로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근로자들이 선박 블록 안의 밀폐 공간에서 전기절단기에 이어 그라인더 철판을 가는 작업을 하다가 잔류 가스에 불꽃이 튀어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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