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남도는 내년 ‘100원 택시사업’을 추진할 기초자치단체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등 11개 시·군을 선정했다.
순천시, 함평군, 구례군, 신안군, 담양군, 해남군 등 6곳은 선정에서 제외됐다.
선정된 11개 시군은 도비 5억5,000만원, 시·군비 14억4,000만원 등 총 19억9,000만원을 들여 235개 마을, 8,472명주민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를 운영한다.
전남도는 ‘100원 택시 사업’을 2016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00원 택시’는 이낙연 전남도지사 공약으로 주민들은 100원을 내면 택시를 타고 읍·면 소재지까지 갈 수 있다. 나머지 차액은 예산으로 택시업체에 보전한다.
보성군과 곡성군 등 2곳은 동일 읍·면을 벗어나면 거리에 따라 승객 1인당 1천100원 이상 받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