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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식빵 자작극 사건' 피해 파리바게뜨 점주 訴 제기

'쥐식빵 사건'으로 피해를 본 제과점 가맹점장들이 사건 자작극을 꾸민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쥐식빵 사건의 피해 점포인 파리바게뜨 경기 평택시 A지점 김모 점주 등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 7명이 김씨 부부를 상대로 피해 점주 1인당 1,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점주 등은 소장에서 "이 사건으로 파리바게뜨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김씨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배상하도록 한 민법 750조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리바게뜨에 타격을 주려고 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본다면 부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매출 신장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부인 몰래 혼자 일을 꾸민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김씨는 파리바게뜨 A 지점에서 산 식빵에서 쥐 한 마리가 통째로 발견됐다며 인터넷에 글과 사진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김씨는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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