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유족연금을 탄다. 20년 이상 가입자 본인의 기본연금액이 월 100만원인 경우 유족연금액은 월 60만원. 그런데 동일인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 10년 미만이라면 유족연금액이 월 50만원, 40만원으로 깎인다.
유족연금 급여율이 가입기간에 따라 본인 연금액의 60%, 50%, 40% 등 3층으로 차등화된 데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하향조정된 이력, 장기 가입을 장려하는 정책적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당시 20년 이상 가입해야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연금제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5월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족 57만여명이 받은 유족연금 평균액은 25만7,580원에 불과하다. 10년 이상~20년 미만 가입자 본인이 받는 연금액이 평균 41만원 수준인데다 가입기간이 짧아 추가로 깎인 탓이다.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가 적은 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족·장애연금은 어려움에 처한 가입자와 가족을 돕는 정책적 목적이 강하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을 차별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도 장애연금은 가입기간을 따지지 않고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데 유족연금에도 이런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추는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최소가입기간이 국민연금보다 2배나 길어 공무원연금을 타지 못하는 10년 이상~20년 미만 가입자가 적지 않은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수용한 결과다. 그런데 국민연금법과 달리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급여율을 차등화하는 장치는 도입하지 않았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요소만 받아들였다고 욕할 것만은 아니지만 '양심불량'이라는 꼬리표까지 떼긴 어렵다. 유족연금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하니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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