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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함·통영함 납품 수억원대 뇌물 드러나

소해함과 통영함에 들어가는 장비 납품 과정에서 납품업자가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계약을 따낸 사실이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방산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소해함 장비 납품 대가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에서 근무하는 최모(46·구속 기소) 중령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A사의 김모 이사를 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통영함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도급장비인 유압 권양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최 중령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부품업체 B사 대표인 김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C사의 국내 연락업무를 하는 김 이사는 수중에서 배를 폭파시키는 장치인 기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소해함에 C사의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가 납품될 수 있게 서류를 변조해준 대가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 중령에게 총 5억여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조사 결과 최 중령은 김 이사의 매형으로부터 월 사용한도 900만원인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이후 김 이사는 최 중령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중령은 2011년 1월께 B사 대표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2억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2009년 12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유압 권양기 납품업체로 선정됐고 이듬해 10월 총 8대를 37억여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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