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소해함 장비 납품 대가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에서 근무하는 최모(46·구속 기소) 중령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A사의 김모 이사를 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통영함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도급장비인 유압 권양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최 중령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부품업체 B사 대표인 김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C사의 국내 연락업무를 하는 김 이사는 수중에서 배를 폭파시키는 장치인 기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소해함에 C사의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가 납품될 수 있게 서류를 변조해준 대가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 중령에게 총 5억여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조사 결과 최 중령은 김 이사의 매형으로부터 월 사용한도 900만원인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이후 김 이사는 최 중령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중령은 2011년 1월께 B사 대표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2억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2009년 12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유압 권양기 납품업체로 선정됐고 이듬해 10월 총 8대를 37억여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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