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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수뢰' 임두성 의원 항소심도 징역3년 선고
입력2010-06-09 17:14:57
수정
2010.06.09 17:14:57
아파트 분양승인을 대가로 24억원을 받은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9일 임 의원이 지난 2007년 시행사 대표 등으로부터 용인시 A아파트 분양승인을 대가로 24억원을 받은 데 대한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국회의원 당선 직후 친지들이 준 3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억원도 추가로 부과했다.
임 의원은 용인 A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분양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약속 받은 후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현재 임 의원은 한센인 단체인 한빛복지협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센인들을 대표해 2008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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